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일부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조건,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급여 | 32% | 765,444원 | 1,258,451원 | 1,608,113원 | 1,951,287원 | 2,274,621원 | 2,580,738원 |
의료급여 | 40% | 956,805원 | 1,573,063원 | 2,010,141원 | 2,439,109원 | 2,843,277원 | 3,225,922원 |
주거급여 | 48% | 1,148,166원 | 1,887,676원 | 2,412,169원 | 2,926,931원 | 3,411,932원 | 3,871,106원 |
교육급여 | 50% | 1,196,007원 | 1,966,329원 | 2,512,677원 | 3,048,887원 | 3,554,096원 | 4,032,403원 |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정리
1.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 지원 내용: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차액 지원
- 지급 방식: 매달 현금으로 지급
예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80만 원이고 생계급여 기준이 76만 원이라면, 부족한 4만 원만 지원됩니다.
👉 생계급여 자세히 알아보기2.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지원 내용: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본인 부담금:
- 1종(노인, 장애인 등) → 병원비 무료 또는 저렴
- 2종(일반 수급자) →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원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 의료급여 자세히 알아보기3. 주거급여 (월세 및 주택수리 지원)
- 지원 내용:
- 전·월세 지원 (가구별 지원금 상이)
- 자가주택 거주 시 수선유지비 지원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별 지원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자세히 알아보기4.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2025년에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꼭 확인하세요!
👉 교육급여 자세히 알아보기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의료급여 제외한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소득만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확인 후, 바로 신청해보세요!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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