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확인하기! 2025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상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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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일부 기준이 변경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조건,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급여 종류선정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생계급여32%765,444원1,258,451원1,608,113원1,951,287원2,274,621원2,580,738원
의료급여40%956,805원1,573,063원2,010,141원2,439,109원2,843,277원3,225,922원
주거급여48%1,148,166원1,887,676원2,412,169원2,926,931원3,411,932원3,871,106원
교육급여50%1,196,007원1,966,329원2,512,677원3,048,887원3,554,096원4,032,403원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의료급여를 제외한 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혜택 정리

1. 생계급여 (생활비 지원)

  • 지원 내용: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일 경우 차액 지원
  • 지급 방식: 매달 현금으로 지급

예시) 1인 가구 중위소득이 80만 원이고 생계급여 기준이 76만 원이라면, 부족한 4만 원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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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급여 (병원비 지원)

  • 지원 내용: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본인 부담금:
    • 1종(노인, 장애인 등) → 병원비 무료 또는 저렴
    • 2종(일반 수급자) →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상 또는 재산 12억 원 이상인 경우 의료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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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급여 (월세 및 주택수리 지원)

  • 지원 내용:
    • 전·월세 지원 (가구별 지원금 상이)
    • 자가주택 거주 시 수선유지비 지원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별 지원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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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급여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 내용:
    •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 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2025년에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인상될 예정이므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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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의료급여 제외한 생계·주거·교육급여는 소득만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확인 후, 바로 신청해보세요!

도움이 될 만한 추가 정보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위소득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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