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긴금생계지원금 신청하기2. 위기 상황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위기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기 사유 | 세부 내용 |
---|---|
1. 소득 상실 | 실직, 휴·폐업, 무급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
2.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
3. 가족 해체 | 사망, 가출, 별거, 이혼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
4. 재난 및 화재 | 화재, 자연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5. 가정폭력 및 학대 |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6. 기준 미달한 지원 탈락자 | 기존의 법정 지원제도에서 탈락했으나 위기 상황인 경우 |
7. 기타 위기 상황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타 긴급한 위기 상황 |
3. 대상자 자격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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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3천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700만 원 이하 |
[소득 기준 예시]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월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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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1,572,000원 |
2인 | 2,621,000원 |
3인 | 3,374,000원 |
4인 | 4,124,000원 |
4. 지원 내용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별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항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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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26만 원 지급 |
의료비 | 최대 300만 원 |
주거비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월세 지원 (최대 6개월) |
교육비 | 초등학생 22만 원, 중학생 35만 원, 고등학생 43만 원 |
연료비 | 동절기 연탄, 난방비 지원 |
기타 필요 경비 | 장제비 (장례비) 750만 원 이내 지원 |
5.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긴급지원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서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소득 증빙자료 (급여 명세서, 실직 증명서 등), 위기 상황 증빙 서류
6. 처리 절차 및 지급일
단계 | 세부 내용 | 소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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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 위기 사유 확인 및 서류 접수 | 즉시 |
현장 조사 | 소득 및 재산 조사, 위기 상황 확인 | 약 7일 이내 |
지원 결정 통보 | 최종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 1주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지원 결정 후 즉시 지급 | 심사 후 즉시 |
7. 주의사항
- 위기 사유와 증빙 서류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신청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결론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위기 상황을 잘 확인하고, 준비된 서류를 통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