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택배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높은 물류비용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배달 및 배송 비용 절감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배달비를 부담하면서 마진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존의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배달·택배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이는 기회를 잡으세요!
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 한시적으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을 도입해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즉, 17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18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일부터는 모든 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업종
지원 대상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배달 또는 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업종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단, 일부 제한 업종 존재)
지원 제외 업종
- 배달 및 택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종 (예: 택배업, 퀵서비스, 배달대행업 등)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3. 지원 금액 및 사용 가능 항목
-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지원
- 1개 사업자(사업체)당 1회만 지원 가능
- 배달 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및 택배비용(우체국, CJ대한통운, 로젠택배 등) 포함
- 지원금은 계좌 입금이 아닌 배달·택배비 지출 보전 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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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가능 기간
- 2025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 첫 이틀 동안 홀짝제 적용 (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8일: 짝수)
- 19일부터는 모든 사업자 신청 가능
- 신청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 방법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www.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 배달·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승인 진행
- 지원금 지급 (3월부터 순차 지급 예정)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배달·택배 이용 내역 증빙 (배달앱 주문내역, 택배비 영수증 등)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장 운영 증빙 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 요청 가능)
5. 신청 일정
신청 일정 | 내용 |
---|---|
2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가능 |
2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가능 |
2월 19일 이후 |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 |
3월부터 | 지원금 지급 개시 |
4월 30일 | 신청 마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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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가 사항 및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금은 신청 시 제출한 배달·택배비 증빙 내역을 바탕으로 보전 지급됩니다.
- 신청한 후 심사에 따라 지급 결정이 이루어지며, 지급 기간은 3월부터 순차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며, 향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마감일 이후 추가 접수는 불가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홈페이지: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여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