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출산 후 주거비 부담이 고민이라면?” 제주도가 지원합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거임차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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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구분 |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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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요건 | 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가구 |
거주 요건 |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 제주도 거주 |
무주택 요건 | 본인 및 배우자가 전국 기준 무주택자 |
입양 요건 |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입양 시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상속취득 등 포함) 소유한 경우
- 출생(입양)아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출생아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지원 내용
항목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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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연 28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5년 (총 1,400만 원) |
지급 방식 | 매년 분기별(3, 6, 9, 12월 말) 지급 |
유주택 전환 시 | 주거임차비 지원 중단, 육아지원금(연 200만 원)으로 변경 |
최대 5년간 연 280만 원을 지급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책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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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09:00~18:00)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 ‘행복출산 통합신청’ 이용 |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모 또는 출산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제출 필수)
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 출생신고 이후에도 별도 신청 가능, 다만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요건 충족 후 신청 가능
👉 2025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가능지역 확인하기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기관명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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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 ☎ 064-728-3072 |
서귀포시 건축과 | ☎ 064-760-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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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비 부담 줄이세요!
제주도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제도는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 연 최대 280만 원 지원 – 5년간 총 1,400만 원 지급
- 무주택 가구 대상 – 주거비 부담 해소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행복출산 통합신청으로 간편 신청 가능
둘째 자녀 출산 후 주거비 부담이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