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도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 연 최대 280만원 총 1,400만원혜택

“둘째 아이 출산 후 주거비 부담이 고민이라면?” 제주도가 지원합니다!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거임차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 최대 2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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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구분세부 조건
출산 요건2021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입양)한 가구
거주 요건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 제주도 거주
무주택 요건본인 및 배우자가 전국 기준 무주택자
입양 요건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입양 시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상속취득 등 포함) 소유한 경우
  • 출생(입양)아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 출생아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지원 내용

항목지원 내용
지원 금액연 280만 원
지원 기간최대 5년 (총 1,400만 원)
지급 방식매년 분기별(3, 6, 9, 12월 말) 지급
유주택 전환 시주거임차비 지원 중단, 육아지원금(연 200만 원)으로 변경

최대 5년간 연 280만 원을 지급 –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지원책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접수처
방문 신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09:00~18:00)
온라인 신청정부24(https://www.gov.kr/) ‘행복출산 통합신청’ 이용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모 또는 출산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제출 필수)

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출생아 주민등록등본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출생신고 이후에도 별도 신청 가능, 다만 거주 요건 미충족 시 요건 충족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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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기관명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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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비 부담 줄이세요!

제주도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제도는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 연 최대 280만 원 지원 – 5년간 총 1,400만 원 지급
  • 무주택 가구 대상 – 주거비 부담 해소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행복출산 통합신청으로 간편 신청 가능

둘째 자녀 출산 후 주거비 부담이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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