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제주도 주거상향지원 제도가 해결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주거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받고,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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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 조건 |
---|---|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재해 우려 지역 거주자 | 홍수, 호우 등으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하층 거주자 |
긴급 주거 지원 필요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 미혼모 등 특별도지사, 행정시장 등이 추천한 자 |
아동 동반 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구 |
최저주거기준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거환경 기준으로, 최소한의 주거 면적, 채광, 통풍, 난방 등이 포함됩니다. 지하방, 쪽방, 비닐하우스 등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환경은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인정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요건
주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 월 소득 기준 |
---|---|
1인가구 | 2,094,141원 이하 (70%) |
2인가구 | 2,737,521원 이하 (60%) |
3인가구 | 3,120,260원 이하 (50%) |
구분 | 기준 |
---|---|
총자산 기준 | 2억 1,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2,497만 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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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주거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이 지원됩니다.
유형 | 사업 내용 |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 주택을 매입 후 보수하여 임대 제공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 |
운영기관을 통한 주거지원 | 민간복지단체(주거복지재단 등)를 통해 주거 지원 |
국민임대주택 |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범죄 피해자 대상) |
임대 조건 및 비용
구분 | 보증금 | 월 임대료 |
---|---|---|
쪽방·고시원·여인숙·노숙인시설 거주자 | 50만 원 (고정)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조건과 동일 |
비닐하우스 거주자·범죄피해자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산정방식과 동일 |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 2년,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상향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절차 |
---|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 방문 |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
3. 담당 기관에서 신청 검토 후 선정자 발표 |
4. 선정된 대상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 |
필요 서류
-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정보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5.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주도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 – 월 임대료 부담 완화
-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 긴급 주거지원 대상 포함 – 가정폭력 피해자, 미혼모도 지원 가능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제주도 주거복지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