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세 지원뿐만 아니라 자가 수리비(수선 유지비)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조정되고 지원 금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가구별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48%)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8% |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소득이 해당 금액보다 낮으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급금액
주거급여는 임차(월세) 지원과 자가 수리비 지원으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월세 지원)
월세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임차가구 월세 지원 금액(임차료 상한액)입니다.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광역시) | 3급지 (중소도시) | 4급지 (농어촌) |
---|---|---|---|---|
1인 가구 | 350,000원 | 280,000원 | 220,000원 | 180,000원 |
2인 가구 | 410,000원 | 330,000원 | 260,000원 | 210,000원 |
3인 가구 | 480,000원 | 380,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4인 가구 | 550,000원 | 430,000원 | 350,000원 | 280,000원 |
5인 가구 | 620,000원 | 490,000원 | 400,000원 | 320,000원 |
실제 월세가 지원 금액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본인이 임차인(세입자)이어야 합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 지원)
자가주택 거주자는 집 상태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자가주택 수리비 지원 금액입니다.
수선 유형 | 지원 금액 | 주요 수선 항목 |
---|---|---|
경보수 (작은 수리) | 450만 원 | 도배, 장판, 단열 공사 등 |
중보수 (일반 수리) | 850만 원 | 난방, 지붕, 오수관 등 교체 |
대보수 (큰 수리) | 1,250만 원 | 집 전체 개보수 (지붕, 벽, 기둥 등) |
- 자가주택 거주자는 해당 지원금 내에서 집을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전문가가 방문하여 집 상태를 확인한 후 수리비가 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만 확인
부모, 자녀가 고소득자여도 신청 가능
기존에는 부모·자녀가 고소득이면 신청 불가했지만, 이제는 가구 소득만 확인합니다!
👉 2025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가능지역 확인하기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대상
-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전·월세 거주자 (임대차계약 필수) 또는 자가주택 거주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서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소유 여부 등)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 &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꼭 임차인(세입자)이어야 하나요?
아니요! 자가주택 거주자도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
단, 월세 지원은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지원 금액이 실제 월세보다 많으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월세만큼만 지급되며 초과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 후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본인 명의 집인데 오래돼서 수리가 필요해요.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가주택 거주자는 수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지금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월세 지원)와 자가가구(주택 수선 지원) 모두 신청 가능!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주거급여를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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