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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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원금!

기업을 운영하면서 청년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정부에서는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에게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나 지원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인재 확보와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1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 6개월 이상 근무 유지 조건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필수
  • 기존 근로자가 아닌 신규 채용된 청년만 지원 대상

1.2 지원 금액

  •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월 8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
  • 1년 후 고용 유지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 가능
  • 지원금 지급 방식은 월별로 지급되며, 고용 지속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1.3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신청
  • 기업 회원 가입 후 청년 채용 관련 서류 제출
  • 심사 후 선정된 기업에 지원금 지급
  • 신청 이후 반드시 고용 유지 상황을 보고해야 함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내용
1. 기업 회원 가입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
2. 채용 공고 등록청년 채용을 위한 공고 등록 및 채용 진행
3. 서류 제출채용 후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증빙 등 제출
4. 심사 및 승인제출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승인
5. 지원금 지급승인 후 매월 지원금 지급
6. 고용 유지 보고6개월 및 12개월 후 고용 유지 여부 보고

2.1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 임금 지급 내역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청년 채용 증빙 서류

2.2 신청 시 유의사항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지원 대상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 필수
  •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가능
  • 지급 후에도 정기적인 고용 유지 확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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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Q&A

Q1. 지원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A. 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을 대상으로 하며, 비정규직 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지원금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서류 심사 후 승인되면 익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며, 신청 후 약 2~3개월 내에 첫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Q3. 지원금을 받는 도중 청년이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사 시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속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기존 근무자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존 근무자가 아닌 신규 채용된 청년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기존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기업이 지원금을 받은 후 추가 채용을 해도 되나요?

A. 네, 추가 채용이 가능하며, 신규 채용된 인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당 최대 지원 인원 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기회이며,
청년 구직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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