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년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인데요, 이 제도는 취업 애로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이건 꼭 신청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청년 지원금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라는 윈-윈(win-win)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년 지원금 대상은?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대상: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이어도 지원 가능
청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 준비생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직을 준비하는 경우
청년 지원금 지원 내용
지원 기간 | 지원 금액 | 비고 |
---|---|---|
1년 차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총 720만 원)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 |
2년 차 | 추가로 480만 원 일시 지급 (총 지원금: 최대 1,200만 원) |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 |
청년 지원금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에 온라인 신청
- 청년 채용
-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 지원금 신청
-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원금 신청 가능
-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 서류(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주 및 근로자)
- 최종학력 자기확인서(근로자)
유의 사항
-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 필수!
- 다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급 중지 및 반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청년 지원금을 신청하세요!
청년 지원금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기회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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