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가능? 폐차 지원금 조건 요약

차를 오래 타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조기폐차를 고려하게 되죠.
그런데 내 차가 4등급 경유차라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도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괜찮아요.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본격적으로 포함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 가능 여부와 지원 조건, 실수령 금액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조기폐차 신청하기

✅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시작으로 4등급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 공고문 확인은 필수입니다.


✅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조건 (2025년 기준)

조건 항목상세 내용
차량 등급배출가스 4등급 차량
등록 지역 요건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차량 소유 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차량 소유
차량 상태정상 운행 가능 상태 (‘정상가동’ 판정 필요)
검사 결과자동차 검사에서 ‘적합’ 판정
저감장치 부착 여부정부지원으로 DPF 장치 장착 차량은 제외 (예외 있음)

※ 내 차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려면 → 배출가스 등급조회 바로가기


✅ 4등급 차량 실수령 지원금 (차종별 정리)

지원금은 차량의 기준가액 × 지원율로 계산되며, 차종과 총중량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차량 종류상한액기본 지원금추가 지원금 (신차 구입 시)무공해차 추가 지원금
경형/소형 승용차 (3.5톤 미만)최대 800만 원기준가액의 50%기준가액의 50%50만 원
중형 화물차 (3.5톤 이상~5.5톤 이하)최대 1,600만 원기준가액의 100%기준가액의 200%
대형 화물차 (7.5톤 초과)최대 7,800만 원기준가액의 100%기준가액의 2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최대 1억 원기준가액의 100%기준가액의 200%

예시) 2008년식 중형 SUV, 기준가액이 400만 원이라면

  • 기본 지원금: 400만 원 × 50% = 200만 원
  • 추가 지원금: 400만 원 × 50% = 200만 원
  • 무공해차 추가 지원금: 50만 원
    최대 450만 원 수령 가능

✅ 조기폐차 신청 절차는 어떻게?

조기폐차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순서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1. 차량 등급 확인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2. 조기폐차 신청서 제출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 차량 상태 검사 + 말소 등록
  4. 보조금 지급 신청 → 입금까지 보통 4~6주 소요
👉 조기폐차 신청하기

✅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점

  • 모든 지자체가 4등급 차량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서울, 인천, 부산 등 대기오염 상시관리지역 위주로 먼저 확대 중이며,
  • 지자체 공고문에서 ‘4등급 포함’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해요.

※ 예: 2025년 기준, 부산시는 4등급 차량도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됨.


✅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2006년~2009년식 디젤차량 보유 중
  • 배출가스 4등급이며 DPF 장치 부착 이력이 없는 경우
  • 서울·부산·인천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을 고려 중인 경우

마무리 정리

4등급 경유차도 이제는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엔 5등급 차량만 지원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대상이 넓어졌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금도 작지 않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아직도 “내 차가 해당되나?”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이 포스팅은 2025년 최신 정보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확인해주세요.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2025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주로 5등급 차량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4등급 차량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이 배출가스 4등급이어야 합니다.
차량이 신청 지역에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이 운행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정상 가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원금은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 차종, 그리고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차량의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으며, 차량의 상한액까지 고려되어 계산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합니다.
신청: 해당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차량 검사 및 폐차: 차량의 상태를 검사받고, 조건에 맞으면 폐차를 진행합니다.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폐차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검토 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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