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이 고민이라면?” 제주도 청년을 위한 특별 지원!
주거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은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 바로 신청하기
1. 지원 대상
구분 | 세부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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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만 19세~34세 청년 (신청 연도 기준)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청약통장 가입 | 신청 전까지 가입 필수 (종류 무관) |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요건 | 청년 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 원가구란? 청년 독립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2025 민생안정지원금 신청가능지역 확인하기
2. 지원 내용
항목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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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지급 방식 | 매월 분할 지급 |
지원 범위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보증금, 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차감 후 지원 |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신청 방법
👉 복지로 바로가기신청 방법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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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청년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지급)
제출 서류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소 1회 이상)
- 서약서
- 입금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가입 시기 무관)
추가 서류 (해당 시 제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거주 사실 입증서류
-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 필수,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도 인정됨
4.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복지로 바로가기기관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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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 1600-0777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 064-710-4253 |
제주시 주택과 | ☎ 064-728-3074 |
서귀포시 건축과 | ☎ 064-760-3013 |
5. 청년월세 지원으로 주거 부담 줄이세요!
제주도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최대 12개월 동안 혜택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충족 시 즉시 신청 가능
더 이상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세요!